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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L 1.0 라이선스 가이드

 2008/11/17 08:36
오픈소스를 사용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해당 오픈소스의 라이선스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오픈소스의 활성화와 라이선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MPL (Mozilla Public License) 1.0에 대한 가이드를 작성한다.

출처 : MPL 1.0

*** 참고 문헌 ***

MPL 1.0 라이선스 가이드

  • 저작권 표시 (copyright notice)와 보증 책임이 없다는 표시 (disclaier of warranty)를 유지한다.
  • 프로그램이 특정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의해 배포되고 있다는 표시와 함께 라이선스 원문을 제공한다.
  • 오픈소스에 포함된 저작권과 관련된 파일 또는 파일의 상단에 포함된 저작권 문구 등을 있는 그대로 유지한다.
  • 오픈소스를 수정할 경우 기존 라이선스 하단에 수정했다는 사실과 수정 일자를 표시 그리고 수정한 사람의 저작권 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 오픈소스와 동일한 이름으로 제품명이나 서비스명을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오픈소스 사용 여부 명시
  •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픈 소스 사용 목록을 작성하여 명시한다.
  • MPL에서는 해당 목록을 LEGAL 파일로 유지하고 기타 오픈소스에서는 COPYRIGHT 파일 하단에 명시한다.


  • 소스코드 공개
  • 소스코드 공개 대상
  • MPL 코드를 수정한 부분
  • 소스코드 비공개 대상
  • 새로운 파일에 작성된 소스 코드
  • 소스코드 공개 예외
  • 라이선스 전파
  • MPL 코드를 수정한 부분은 다시 MPL에 의해 배포
  • 소스코드를 적절한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실행 파일에 대한 라이선스는 MPL아 아닌 다른 것으로 선택 가능
  • 특허
  • 특허 기술 관련 사실을 "LEGAL" 파일에 기록하여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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