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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뉴스레터로 날아온 오픈소스SW 관련 이슈 리포트입니다.

오픈소스SW를 사용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특허침해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위험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입니다.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이철남 교수님이 쓴 글이군요. 오픈소스SW를 사용하고 있거나 도입을 준비 중인 기업 및 단체라면 참고할 만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하시면 PDF 파일을 직접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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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입니다. '우공이산'(http://asadal.bloter.net)이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의 힘과 가치를 넓히는 데 한 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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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08/12/26 00:21

    오픈소스에서 특허문제의 많은 부분을 라이선스로 해결하고자 하는데 아무래도 공동으로 개발하다보니 특허관련해서 좀 고려해야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허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
    2008/12/26 10:50

    저도 처음 소프트웨어진흥원에 이글이 올라 왔을 때 자료를 출력하여 보고 있습니다. 오픈소스에서 특허가 문제가 되는 것은 특허의 사용 여부가 오픈소스에서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와 관련된 컨설턴트가 필요한 것이죠.

  3. |
    2008/12/28 21:05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개발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식을 하느냐 하지 못하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4. |
    2012/01/09 05:07

    위대한 게시물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동안 "오픈소스 비즈니스 컨설팅" 사이트에 정리하여 두었던 오픈소스 관련된 자료를 다시 읽었다. 읽으면서 오픈소스 라이선스 컨설팅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여 초안(Beta Version 0.1.0)을 작성 하였다.

오 픈소스 라이선스 컨설팅은 기업이 오픈소스를 도입함에 있어 라이선스에 따른 혼란과 혼선을 줄이고자 정리를 시작 하였다. 아직 초안(Beta Version 0.1.0)이라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어 보완하면 점차 완성되리라 본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컨설팅

기업들이 오픈소스를 비즈니스에 손쉽게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다. 각각의 오픈소스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사항을 정리함으로써 기업들이 혼란이나 혼선없이 자유로이 오픈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통 준수 사항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기업이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하거나 준수를 하는데 부담이 없는 사항은 "공통 준수 사항"으로 뽑아 반드시 기업이 지키도록 하여 혼선이 없도록 한다.

  • 오픈소스에 포함된 저작권과 관련된 파일 또는 파일의 상단에 포함된 저작권 문구 등을 반드시 있는 그대로 유지한다.
  • 오픈소스를 수정할 경우 기존에 있는 저작권 관련 문구 하단에 수정한 사람의 저작권 관련 문구를 반드시 명시하여 오픈소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
  • 오픈소스와 동일한 이름으로 제품명이나 서비스명을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오픈소스 사용 여부 명시
  •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픈 소스 사용 목록을 작성하여 명시한다.
  • MPL에서는 해당 목록을 LEGAL 파일로 유지하고 기타 오픈소스에서는 COPYRIGHT 파일 하단에 명시한다.

 컨설팅이 필요한 사항

소스 코드 공개, 라이선스 전파, 특허 등 기업이 비즈니스를 행함에 있어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은 각 오픈소스별로 별도로 상세하게 정리 한다.

  • 소스 코드 공개
  • 오픈소스에 따라 소스 코드의 공개 범위가 다르다.
  • 기존 소스를 수정했는지, 결합된 소스인지, 결합의 정도에 따라 공개 범위가 다르다.
  • 라이센스 전파
  • 오픈소스에 따라 해당 라이선스를 전파하여야 하는 오픈소스가 있다.
  • 서로 다른 라이선스의 조합 (라이선스 양립성)
  • 서로 다른 라이선스를 가진 오픈소스를 조합하여 새로운 오픈소스를 만들 경우, 각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조항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다.
  • 오픈소스 라이선스 별로 호환 가능한 라이선스와 호환 되었을 때의 조건을 확인한다.
  • 특허
  • 오픈소스에 따라 특허를 사용할 수 없는 오픈소스가 있어, 특허를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가 있다.
  • 특허는 향후 소송으로 이어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명확히 확인을 하고 오픈소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 기타 라이선스 조항
  • DRM
  • 보증 책임

 주요 오픈소스 라이선스 평가

오픈소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라이선스를 기준으로 평가 기준를 설정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평가하는 기준을 명확히 수립 한다.

  • 오픈소스 라이선스 평가 기준 (Beta Version 0.1.0)
평가 기준 설 명
수정 소스 공개
  • 기존 오픈소스의 코드를 변경 하였을 경우를 수정 소스라고 하고 이의 공개 여부를 명시한다.
  • 공개 : 수정 소스를 공개 하여야 한다.
  • 3년+ 공개 : 의무적으로 3년 이상 공개를 하여야 한다. (직접 공개 또는 간접 공개 포함)
  • 공개/전파 : 수정 소스를 공개하여야 하고, 해당 수정 소스의 라이선스는 기존 라이선스를 따라야 한다.
  • 의무 없음 : 수정 소스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결합 소스 공개
  • 기존 오프소스의 코드와 링크(Static, Dynamic)를 통해 결합된 소스 코드의 공개 여부를 명시한다.
  • 공개 : 결합 소스를 공개한다.
  • 의무 없음 : 결합 소스의 공개 의무가 없다.
라이선스 전파
  • 수정 소스 또는 결합 소스의 경우 기존 라이선스가 전파 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명시한다.
  • 전파 : 2차 저작물의 경우 기존 라이선스를 유지 하여야 한다.
  • 의무 없음 : 2차 저작물의 라이선스 전파 의무가 없다.
특허
  • 오픈소스에 적용된 특허가 무상으로 제공되는지 명시한다.
  • 묵시적 무상 : 명확하게 무상은 아니나 묵시적으로 무상으로 본다. 기존 특허를 유상으로 전환하여 소송을 할 경우 그에 따른 보복 조항이 있다.
  • 무상, LEGAL : 오픈소스에 포함된 라이선스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LEGAL 파일에 특허 소송의 가능성이 있는 특허를 명시한다.
  • 무상 : 오픈소스에 포함된 라이선스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 규정 없음 : 라이선스에 특허에 대한 언급이 없다.
라이선스 양립성
  • 다른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를 명시한다.
  • GPL, LGPL, MPL, BSD, MIT, Apache 라이선스 평가 (Beta Version 0.1.0)

그림:OpenSource License 01.png

 라이선스 평가 Sample

각 라이선스별 상세 평가(정리) 항목이다. 아직 적용된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별로 없어서 불필요한 항목도 다수 있다.
  • 사용
  • 복제
  • 배포
  • 단순 배포
  • 수정 후 배포
  • 실행파일 배포
  • 수정
  • 소스코드 공개
  • 소스코드 공개 대상
  • 소스코드 비공개 대상
  • 소스코드 공개 예외
  • 라이선스 전파
  • 라이선스의 양립성
  • 특허
  • 라이선서 특허
  • 라이선시 특허
  • 제3자 특허
  • 보증 책임
  • DRM

출처 : 오픈소스 라이센스 컨설팅

*** 참고 문헌 ***
오픈소스 비즈니스 컨설팅 사이트에서 라이선스와 관련된 자료는 모두 읽으면서 정리를 하였기 때문에 참고 문헌을 모두 명시하기가 어렵다. 우선 중요한 참고문헌만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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