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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오픈소스는 어떻게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는가하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는 크게 4가지 법적 장치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첫번째가 특허, 두번째가 저작권, 세번째가 영업비밀, 네번째가 상표권입니다.

그 중에서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기본은 바로 저작권이며 전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어문저작물로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도 결국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 권리의 발생

 저작권은 권리의 발생에 있어 등록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지 않고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합니다. 즉, 어떤 프로그래머가 특정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면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등록과 같은 요건이 필요없다고 해서 '무방식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의 발생으로 인해서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는 원 저작자나 저작권자의 허가없이는 해당 저작물을 사용,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없습니다.

2. 권리의 종류

 SW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저작인격권은 프로그램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복제권, 개작권, 번역권, 배포권, 발행권, 전송권, 대여권이 있습니다.

  1) 저작인격권
  - 공표권 : 프로그램저작자가 그 프로그램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한 권리
    (공표 : 프로그램을 발행하거나 이를 공중에게 제시하는 행위)
  - 성명표시권 : 프로그램저작자가 프로그램이나 그 복제물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 동일성유지권 : 프로그램저작자가 프로그램의 제호, 내용 및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2) 저작재산권
  - 복제권 : 저작권자가 프로그램을 스스로 복제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복제할 수 있도록 허가하거나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
  - 개작권 : 저작권자가 프로그램을 스스로 개작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
  - 번역권 : 저작권자가 프로그램을 스스로 번역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개작할 수 있도록 허락허가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
  (여기서 번역의 의미는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넓은 의미의 개작권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원프로그램에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 다른 언어로 변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승종, 이해완 공저, "저작권법", 박영사, 2006, 699면)
  - 배포권 : 저작권자가 프로그램을 스스로 배포하거나 타인에게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
  - 발행권 : 저작권자가 프로그램을 스스로 발행하거나 타인에게 프로그램의 발행을 허락하거나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
  - 전송권 : 프로그램저작권자가 프로그램을 스스로 전송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전송하도록 허락하거나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
  - 대여권 : 최초판매 이후에 저작권자가 프로그램의 적법한 양수인에게 프로그램을 상업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허가하거나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

3. 저작권의 존속기간

 프로그램 저작권은 그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 2008년 10월 21일에 공표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204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게 된다. 다만 창작후 50년 이내에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
4. 외국인의 프로그램

 외국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건에 의해 보호를 해줍니다.

 1) 한국이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
  현재 우리나라가 가입한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은 TRIPs, 베른협약, UCC(세계 저작권 협약)등이 있다. TRIPs 협정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을 베른 협약상의 어문저작물로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며 TRIPs와 베른협약 회원국들은 베른 협약상의 어문저작물로 체결국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2) 부분적으로 외국인 프로그램 보호
 대한민국 안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이 창작한 프로그램과 맨처음 대한민국 안에서 발행된 외국인의 프로그램은(외국에서 발행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한민국안에서 발행된 프로그램을 포함)보호를 받는다.

 3) 상호주의 원칙에 의한 보호
 조약에 따라 보호하거나 대한민국안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의 프로그램 보호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프로그램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약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 할 수 있다.

4. 소결

 이렇게 컴퓨터프로그램은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며 오픈소스SW도 컴퓨터프로그램이므로 동일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외국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국제조약이나 외국인의 프로그램보호 규정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외국에서 제작된 오픈소스라도 국내법에 의해 저작권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작권의 법적보호는 라이선스를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오픈소스SW 라이선스가 오픈소스SW를 보호하는 중요한 보호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오픈소스SW 라이선스가 허용하고 있는 범위에서는 어떠한 저작권 침해도 허용될 수 있으나 만약 이 라이선스를 위반하고 사용했을 때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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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09/01/12 12:14

    CCL과도 일맥상통하는 대목이 많군요. 저작자가 정해둔 조건을 지키는 선에선 자유롭게 저작물을 쓸 수 있지만, 이를 벗어날 때는 국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처럼. CCL이 프로그램보다 컨텐트에 주로 적용된다는 게 다른 점이겠죠. GPL보다는 덜 엄격하고 비교적 단순한 것도 그렇고. :)

  2. |
    2009/01/13 08:15

    오픈소스의 경우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은 많이 알려져 있고 오픈소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파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에서 오픈소스 관련 저작권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 상반기에 만든다고 하니 저작권 문제는 피해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알려진 저작권보다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특허 부분을 신경써야 합니다. 해외 기업들이 오픈소스 비즈니스에 투자를 하면서 소스는 오픈하지만 해당 소스에 특허가 포함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GPL 3.0 등에는 특허에 관련된 조항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더 많으니 주의하세요.

  3. |
    2009/01/13 13:42

    저는 산사랑님하고 약간 의견이 틀린 부분이 라이선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못하거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저작권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물론 특허도 상당히 주의해서 사용해야하고 특허에 대한 책임면제 조항들을 두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라이선스도 있으므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 |
      2009/01/15 12:58

      동감입니다.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고자 정부에서는 2007년 11월에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가이드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오픈소스 라이선스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개인/기업의 주의가 필요하죠.

     

오픈소스를 사용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해당 오픈소스의 라이선스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오픈소스의 활성화와 라이선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GNU GPL (General Public License) 3.0에 대한 가이드를 작성한다.

출처 : GNU GPL 3.0

*** 참고 문헌 ***

라이선스 가이드

  • 저작권 표시 (copyright notice)와 보증 책임이 없다는 표시 (disclaier of warranty)를 유지한다.
  • 프로그램이 특정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의해 배포되고 있다는 표시와 함께 라이선스 원문을 제공한다.
  • 오픈소스에 포함된 저작권과 관련된 파일 또는 파일의 상단에 포함된 저작권 문구 등을 있는 그대로 유지한다.
  • 오픈소스를 수정할 경우 기존 라이선스 하단에 수정했다는 사실과 수정 일자를 표시 그리고 수정한 사람의 저작권 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 오픈소스와 동일한 이름으로 제품명이나 서비스명을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오픈소스 사용 여부 명시
  •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픈 소스 사용 목록을 작성하여 명시한다.
  • MPL에서는 해당 목록을 LEGAL 파일로 유지하고 기타 오픈소스에서는 COPYRIGHT 파일 하단에 명시한다.


  • 실행파일 배포
  • 소스 코드를 함께 제공하거나 최소 3년 동안 배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소스 코드를 제공하겠다는 문서(written offer)를 함께 제공
  • 소스코드 공개
  • 소스코드 공개 대상
  • 두개의 모듈이 동일한 실행 파일에 포함되어 있거나 공유 주소 영역에서 링크되어 실행 되도록 설계됨
  • Plug-in : 동적으로 링크되어 함수 호출을 하고 데이터 구조를 공유
  • 인터프리터, 컴파일러 : 컴파일 과정에서 라이브러리나 클래스의 결과물이 추가된 경우
  • 소스 코드를 특정한 제품에 포함 시키거나 혹은 그와 함께 배포하는 경우, 해당 소스코드에 설치 정보도 함께 제공
  • 소스코드 비공개 대상
  • 2개의 프로그램이 파이프(pipes), 소켓(sockets), command-line arguments 형태로 통신
  • Plug-in : fork와 exec를 이용
  • 인터프리터, 컴파일러 : 컴파일된 결과물
  • On-Demand 형태로 서비스할 경우
  • 소스코드 공개 예외
  • 리눅스를 기반으로 개발된 프로그램
  • 커널 모듈 형태로 작성된 Loadable Device Driver
  • GNU Classpath 프로젝트 : 동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Java 언어의 가상 머신 및 컴파일러에서 사용되는 핵심 클래스 라이브러리와 링크된 독립된 SW
  • Java 플랫폼 : Java SE와 Java EE의 Classpath 예외 조항에 포함된 class를 이용한 응용 프로그램
  • 소스 코드를 특정한 제품에 포함 시키거나 혹은 그와 함께 배포하지만 롬(ROM)에 설치된 경우처럼 어느 누구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설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됨
  • 라이선스 전파
  • 2차 프로그램 전체를 GPL에 의해 다시 제공
  • Linux Kernel을 정상적인 시스템 콜에 의해 커널 서비스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GPL에 의해 배포하지 않아도 됨, 커널 모듈은 의견이 분분함
  • 라이선스의 양립성
  • Apache License 2.0 양립 가능
  • Affero GPL과 양립 가능
  • 특허
  • 라이선서 특허
  • 비차별적이고 무료인 (nonexclusive and free royalty) 특허 라이선스를 허락
  • 기여자만 특허 라이선스를 허락, 단순 배포자는 제외
  • 라이선시 특허 : 특허보복(Patent Retaliation) 조항 도입
  • 제3자 특허 : 모든 이용자가 GPL의 조건에 따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경우에만 허용
  • DRM
  • DRM과 관련하여 각국의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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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를 사용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해당 오픈소스의 라이선스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오픈소스의 활성화와 라이선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GNU GPL (General Public License) 2.0에 대한 가이드를 작성한다.

출처 : GNU GPL 2.0

*** 참고 문헌 ***

 GNU GPL 2.0 라이선스 가이드

  • 저작권 표시 (copyright notice)와 보증 책임이 없다는 표시 (disclaier of warranty)를 유지한다.
  • 프로그램이 특정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의해 배포되고 있다는 표시와 함께 라이선스 원문을 제공한다.
  • 오픈소스에 포함된 저작권과 관련된 파일 또는 파일의 상단에 포함된 저작권 문구 등을 있는 그대로 유지한다.
  • 오픈소스를 수정할 경우 기존 라이선스 하단에 수정했다는 사실과 수정 일자를 표시 그리고 수정한 사람의 저작권 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 오픈소스와 동일한 이름으로 제품명이나 서비스명을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오픈소스 사용 여부 명시
  •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픈 소스 사용 목록을 작성하여 명시한다.
  • MPL에서는 해당 목록을 LEGAL 파일로 유지하고 기타 오픈소스에서는 COPYRIGHT 파일 하단에 명시한다.


  • 실행파일 배포
  • 소스 코드를 함께 제공하거나 최소 3년 동안 배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소스 코드를 제공하겠다는 문서(written offer)를 함께 제공
  • 소스코드 공개
  • 소스코드 공개 대상
  • 두개의 모듈이 동일한 실행 파일에 포함되어 있거나 공유 주소 영역에서 링크되어 실행 되도록 설계됨
  • Plug-in : 동적으로 링크되어 함수 호출을 하고 데이터 구조를 공유
  • 인터프리터, 컴파일러 : 컴파일 과정에서 라이브러리나 클래스의 결과물이 추가된 경우
  • 소스코드 비공개 대상
  • 파이프, 소켓, Command-line arguments 형태로 통신
  • Plug-in : fork와 exec를 이용
  • 인터프리터, 컴파일러 : 컴파일된 결과물
  • On-Demand 형태로 서비스할 경우
  • 소스코드 공개 예외
  • 리눅스를 기반으로 개발된 프로그램
  • 커널 모듈 형태로 작성된 Loadable Device Driver
  • GNU Classpath 프로젝트 : 동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Java 언어의 가상 머신 및 컴파일러에서 사용되는 핵심 클래스 라이브러리와 링크된 독립된 SW
  • Java 플랫폼 : Java SE와 Java EE의 Classpath 예외 조항에 포함된 class를 이용한 응용 프로그램
  • 라이선스 전파
  • 2차 프로그램 전체를 GPL에 의해 다시 제공
  • Linux Kernel을 정상적인 시스템 콜에 의해 커널 서비스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GPL 2.0에 의해 배포하지 않아도 됨, 커널 모듈은 의견이 분분함
  • 특허
  • 라이선서 특허 : GPL 조건 준수시 묵시적 허락
  • 라이선시 특허 :
  • 제3자 특허 : 특허에 대한 무상 라이선스 제공시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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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동안 "오픈소스 비즈니스 컨설팅" 사이트에 정리하여 두었던 오픈소스 관련된 자료를 다시 읽었다. 읽으면서 오픈소스 라이선스 컨설팅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여 초안(Beta Version 0.1.0)을 작성 하였다.

오 픈소스 라이선스 컨설팅은 기업이 오픈소스를 도입함에 있어 라이선스에 따른 혼란과 혼선을 줄이고자 정리를 시작 하였다. 아직 초안(Beta Version 0.1.0)이라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어 보완하면 점차 완성되리라 본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컨설팅

기업들이 오픈소스를 비즈니스에 손쉽게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다. 각각의 오픈소스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사항을 정리함으로써 기업들이 혼란이나 혼선없이 자유로이 오픈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통 준수 사항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기업이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하거나 준수를 하는데 부담이 없는 사항은 "공통 준수 사항"으로 뽑아 반드시 기업이 지키도록 하여 혼선이 없도록 한다.

  • 오픈소스에 포함된 저작권과 관련된 파일 또는 파일의 상단에 포함된 저작권 문구 등을 반드시 있는 그대로 유지한다.
  • 오픈소스를 수정할 경우 기존에 있는 저작권 관련 문구 하단에 수정한 사람의 저작권 관련 문구를 반드시 명시하여 오픈소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
  • 오픈소스와 동일한 이름으로 제품명이나 서비스명을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오픈소스 사용 여부 명시
  •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픈 소스 사용 목록을 작성하여 명시한다.
  • MPL에서는 해당 목록을 LEGAL 파일로 유지하고 기타 오픈소스에서는 COPYRIGHT 파일 하단에 명시한다.

 컨설팅이 필요한 사항

소스 코드 공개, 라이선스 전파, 특허 등 기업이 비즈니스를 행함에 있어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은 각 오픈소스별로 별도로 상세하게 정리 한다.

  • 소스 코드 공개
  • 오픈소스에 따라 소스 코드의 공개 범위가 다르다.
  • 기존 소스를 수정했는지, 결합된 소스인지, 결합의 정도에 따라 공개 범위가 다르다.
  • 라이센스 전파
  • 오픈소스에 따라 해당 라이선스를 전파하여야 하는 오픈소스가 있다.
  • 서로 다른 라이선스의 조합 (라이선스 양립성)
  • 서로 다른 라이선스를 가진 오픈소스를 조합하여 새로운 오픈소스를 만들 경우, 각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조항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다.
  • 오픈소스 라이선스 별로 호환 가능한 라이선스와 호환 되었을 때의 조건을 확인한다.
  • 특허
  • 오픈소스에 따라 특허를 사용할 수 없는 오픈소스가 있어, 특허를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가 있다.
  • 특허는 향후 소송으로 이어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명확히 확인을 하고 오픈소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 기타 라이선스 조항
  • DRM
  • 보증 책임

 주요 오픈소스 라이선스 평가

오픈소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라이선스를 기준으로 평가 기준를 설정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평가하는 기준을 명확히 수립 한다.

  • 오픈소스 라이선스 평가 기준 (Beta Version 0.1.0)
평가 기준 설 명
수정 소스 공개
  • 기존 오픈소스의 코드를 변경 하였을 경우를 수정 소스라고 하고 이의 공개 여부를 명시한다.
  • 공개 : 수정 소스를 공개 하여야 한다.
  • 3년+ 공개 : 의무적으로 3년 이상 공개를 하여야 한다. (직접 공개 또는 간접 공개 포함)
  • 공개/전파 : 수정 소스를 공개하여야 하고, 해당 수정 소스의 라이선스는 기존 라이선스를 따라야 한다.
  • 의무 없음 : 수정 소스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결합 소스 공개
  • 기존 오프소스의 코드와 링크(Static, Dynamic)를 통해 결합된 소스 코드의 공개 여부를 명시한다.
  • 공개 : 결합 소스를 공개한다.
  • 의무 없음 : 결합 소스의 공개 의무가 없다.
라이선스 전파
  • 수정 소스 또는 결합 소스의 경우 기존 라이선스가 전파 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명시한다.
  • 전파 : 2차 저작물의 경우 기존 라이선스를 유지 하여야 한다.
  • 의무 없음 : 2차 저작물의 라이선스 전파 의무가 없다.
특허
  • 오픈소스에 적용된 특허가 무상으로 제공되는지 명시한다.
  • 묵시적 무상 : 명확하게 무상은 아니나 묵시적으로 무상으로 본다. 기존 특허를 유상으로 전환하여 소송을 할 경우 그에 따른 보복 조항이 있다.
  • 무상, LEGAL : 오픈소스에 포함된 라이선스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LEGAL 파일에 특허 소송의 가능성이 있는 특허를 명시한다.
  • 무상 : 오픈소스에 포함된 라이선스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 규정 없음 : 라이선스에 특허에 대한 언급이 없다.
라이선스 양립성
  • 다른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를 명시한다.
  • GPL, LGPL, MPL, BSD, MIT, Apache 라이선스 평가 (Beta Version 0.1.0)

그림:OpenSource License 01.png

 라이선스 평가 Sample

각 라이선스별 상세 평가(정리) 항목이다. 아직 적용된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별로 없어서 불필요한 항목도 다수 있다.
  • 사용
  • 복제
  • 배포
  • 단순 배포
  • 수정 후 배포
  • 실행파일 배포
  • 수정
  • 소스코드 공개
  • 소스코드 공개 대상
  • 소스코드 비공개 대상
  • 소스코드 공개 예외
  • 라이선스 전파
  • 라이선스의 양립성
  • 특허
  • 라이선서 특허
  • 라이선시 특허
  • 제3자 특허
  • 보증 책임
  • DRM

출처 : 오픈소스 라이센스 컨설팅

*** 참고 문헌 ***
오픈소스 비즈니스 컨설팅 사이트에서 라이선스와 관련된 자료는 모두 읽으면서 정리를 하였기 때문에 참고 문헌을 모두 명시하기가 어렵다. 우선 중요한 참고문헌만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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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iger CRM과 관련된 라이센스를 검토하였다. vTiger CRM에서 사용한 오픈소스가 약 25개로 관련 라이선스가 9개나 되었다. 라이선스가 모두 영문으로 되어 있어 직접 전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고, GPL/LGPL/PHP 등 많이 알려진 것은 내가 확인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남정현의 닷넷 블로그)이 정리해 둔 것을 참고로 작성하였다.

Google Chrome도 70% 이상(?)을 다른 오픈소스를 참조하여 작성되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하나의 제품(서비스)에 여러가지 오픈소스가 적용되었을 때는 라이선스에 신경을 써야 한다. 여기서는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하였지만, 각 라이선스별로 지켜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잘 확인하여야 한다.

오늘도 업무상 만난 파트너사(?) 사장님도 오픈소스를 가져다 쓰면 모두 오픈소스로 공개를 해야 하는 줄 잘못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오픈소스를 가져다 사용하지 않고, 오픈소스는 벤치마킹만 한 후 새로 개발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오픈소스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이 계셔서, 정부에서 오픈소스 라이선스 가이드를 만들고 오픈소스 저작권 침해 자동 검출 프로그램도 만드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나 보다.

아래에 vTiger에 적용된 라이선스를 정리했다. 참고하기 바란다. 물론 실제 업무에 적용할 땐 영문 원본 라이선스를 검토하기 바란다.

vTiger 적용 라이센스

  • 라이선스 공통 요소 설명
  • 상용 가능 : 상용 소프트웨어로 판매 가능
  • 결합 소스 공개 의무 : 오픈소스와 결합된 소스를 공개해야 함
  • 특허 허용 : 특허와 같이 배포 가능
  • 버그 패치 의무 : 소프트웨어의 버그를 패치해야 하는 의무
  • 라이선스 전파 의무 : 수정 배포된 소프트웨어가 원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따라야 함
라이선스 적용 소프트웨어 상용 가능 결합 소스
공개 의무
특허 허용 버그 패치
의무
라이선스
전파 의무
vtiger Public License 1.1, 원본, MPL 1.1 기반
  • vtiger CRM,  : CRM
상용 가능 의무 없음 허용함
LEGAL 파일
의무 없음 의무 없음
GNU LGPL License 상용 가능 의무 없음 허용 않음 의무 없음 의무 있음
GNU GPL License 상용 가능 의무 있음 허용 않음 의무 없음 의무 있음
BSD license 상용 가능 의무 없음 허용 않음 의무 없음 의무 없음
PHP License version 3.0, 원본 상용 가능 의무 없음 허용함 의무 없음 의무 없음
Apache License 상용 가능 의무 없음 허용함 의무 없음 의무 없음
SugarCRM Public License 1.1.2, 원본, MPL 1.1 기반 상용 가능 의무 없음 허용함
LEGAL 파일
의무 없음 의무 없음
MIT Style license 상용 가능 의무 없음 허용 않음 의무 없음 의무 없음
Mozilla Public License 1.1   상용 가능 의무 없음 허용함
LEGAL 파일
의무 없음 의무 없음

*** 기타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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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즘 같이 Open Source License가 많은 시대에 차이를 조금은 알아야 할거 같아서 검색 해보았는되 몇군되 나와있는 자료들..... 남정현의 닷넷 블로그 http://rkttu.com/rkttublog/tag/860 asura71 http://blog.naver.com/asura71?Redirect=Log&logNo=30022025938 오픈램프 http://openlamp.itcanus.net/tag/M 나한테 맞느거는 음 MIT,BS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