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는 저작권으로 어떻게 보호를 받는가?
2009/01/12 11:31오늘의 주제는 오픈소스는 어떻게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는가하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는 크게 4가지 법적 장치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첫번째가 특허, 두번째가 저작권, 세번째가 영업비밀, 네번째가 상표권입니다.
그 중에서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기본은 바로 저작권이며 전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어문저작물로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도 결국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 권리의 발생
저작권은 권리의 발생에 있어 등록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지 않고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합니다. 즉, 어떤 프로그래머가 특정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면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등록과 같은 요건이 필요없다고 해서 '무방식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의 발생으로 인해서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는 원 저작자나 저작권자의 허가없이는 해당 저작물을 사용,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없습니다.
2. 권리의 종류
SW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저작인격권은 프로그램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복제권, 개작권, 번역권, 배포권, 발행권, 전송권, 대여권이 있습니다.
1) 저작인격권
- 공표권 : 프로그램저작자가 그 프로그램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한 권리
(공표 : 프로그램을 발행하거나 이를 공중에게 제시하는 행위)
- 성명표시권 : 프로그램저작자가 프로그램이나 그 복제물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 동일성유지권 : 프로그램저작자가 프로그램의 제호, 내용 및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2) 저작재산권
- 복제권 : 저작권자가 프로그램을 스스로 복제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복제할 수 있도록 허가하거나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
- 개작권 : 저작권자가 프로그램을 스스로 개작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
- 번역권 : 저작권자가 프로그램을 스스로 번역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개작할 수 있도록 허락허가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
(여기서 번역의 의미는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넓은 의미의 개작권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원프로그램에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 다른 언어로 변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승종, 이해완 공저, "저작권법", 박영사, 2006, 699면)
- 배포권 : 저작권자가 프로그램을 스스로 배포하거나 타인에게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
- 발행권 : 저작권자가 프로그램을 스스로 발행하거나 타인에게 프로그램의 발행을 허락하거나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
- 전송권 : 프로그램저작권자가 프로그램을 스스로 전송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전송하도록 허락하거나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
- 대여권 : 최초판매 이후에 저작권자가 프로그램의 적법한 양수인에게 프로그램을 상업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허가하거나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
3. 저작권의 존속기간
프로그램 저작권은 그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 2008년 10월 21일에 공표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204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게 된다. 다만 창작후 50년 이내에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
4. 외국인의 프로그램
외국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건에 의해 보호를 해줍니다.
1) 한국이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
현재 우리나라가 가입한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은 TRIPs, 베른협약, UCC(세계 저작권 협약)등이 있다. TRIPs 협정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을 베른 협약상의 어문저작물로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며 TRIPs와 베른협약 회원국들은 베른 협약상의 어문저작물로 체결국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2) 부분적으로 외국인 프로그램 보호
대한민국 안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이 창작한 프로그램과 맨처음 대한민국 안에서 발행된 외국인의 프로그램은(외국에서 발행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한민국안에서 발행된 프로그램을 포함)보호를 받는다.
3) 상호주의 원칙에 의한 보호
조약에 따라 보호하거나 대한민국안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의 프로그램 보호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프로그램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약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 할 수 있다.
4. 소결
이렇게 컴퓨터프로그램은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며 오픈소스SW도 컴퓨터프로그램이므로 동일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외국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국제조약이나 외국인의 프로그램보호 규정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외국에서 제작된 오픈소스라도 국내법에 의해 저작권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작권의 법적보호는 라이선스를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오픈소스SW 라이선스가 오픈소스SW를 보호하는 중요한 보호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오픈소스SW 라이선스가 허용하고 있는 범위에서는 어떠한 저작권 침해도 허용될 수 있으나 만약 이 라이선스를 위반하고 사용했을 때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CCL과도 일맥상통하는 대목이 많군요. 저작자가 정해둔 조건을 지키는 선에선 자유롭게 저작물을 쓸 수 있지만, 이를 벗어날 때는 국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처럼. CCL이 프로그램보다 컨텐트에 주로 적용된다는 게 다른 점이겠죠. GPL보다는 덜 엄격하고 비교적 단순한 것도 그렇고. :)
오픈소스의 경우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은 많이 알려져 있고 오픈소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파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에서 오픈소스 관련 저작권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 상반기에 만든다고 하니 저작권 문제는 피해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알려진 저작권보다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특허 부분을 신경써야 합니다. 해외 기업들이 오픈소스 비즈니스에 투자를 하면서 소스는 오픈하지만 해당 소스에 특허가 포함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GPL 3.0 등에는 특허에 관련된 조항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더 많으니 주의하세요.
저는 산사랑님하고 약간 의견이 틀린 부분이 라이선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못하거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저작권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물론 특허도 상당히 주의해서 사용해야하고 특허에 대한 책임면제 조항들을 두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라이선스도 있으므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동감입니다.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고자 정부에서는 2007년 11월에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가이드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오픈소스 라이선스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개인/기업의 주의가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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