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소프트웨어(Free Software)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
2008/12/26 00:39
출처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SW 지적재산권 동향 『SW IPReport 제42호』 2008. 11. 10 발행
자유소프트웨어(Free Software)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1]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을 위해 변호사로서 일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 이하 ‘CC’로 함)의 성과에 대해 특별한 인연임을 느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CC를 대신해서 글을 쓴다는 것은 큰 특권이 아닐 수 없다.
21세기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잉크, 펜, 종이와 같이 창조를 위한 필수적인 도구이다. 또한, 소프트웨어는 구리선과 조명, 광고판와 같이 창조적인 작품들을 배포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자유소프트웨어 운동(Free Software movement)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복제, 개작, 공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 목표를 위해 자유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해커들 또한 자유로운 문화(free culture)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처음부터 과학과 예술을 함께 해오고 있다.
리차드 스톨만(Richard Stallman)이 시작한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의 법적 제도들은 CC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Share Alike"3)의 개념의 본질이다. 수백만의 작가, 사진작가, 연구원, 음악가, 위키피디언(Wikipedian), 해커, 교율자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은 공유의 원칙에 따라 행복하고 자유롭게 작업을 한다. CC의 시작은 래리 레식(Larry Lessig) 교수의 훌륭한 통찰력에 있었다. 즉,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넘어 문화의 생산의 범위를 훨씬 더 확장시켜 리차드 스톨만의 철학에서 도출된 공유에 대한 이론들의 원리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래리의 아이디어는 CC의 봉화에 불을 지폈고 전 세계에 있는 창조적인 사람들을 끌어 모았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이들의 자발적인 행동을 통해 저작권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바뀌어갔다.
원칙들은 여전히 CC와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의 핵심이며 모든 타협은 논쟁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나는 자유의 원리들이 항상 첫 번째이고 우선인 사람들에게 CC는 광범위하고 매우 다양한 라이선싱 모델들의 집합이며 자유 문화의 실체에 대한 접근인지에 대한 이유를 이해하고 있다. 나에게 그러한 의도와 전망의 다양함은 항상 CC의 특별한 영광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CC는 인간의 문화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만들어나가는 것처럼 윤곽이 광범위하고 명확하지 않은 것이어야 했다. 그리고 아직 많은 의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고한 집중방식의 위임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위임은 공유를 위한 자유의 모든 문화적 표현에 대한 무엇보다 중요함에 대한 인식이다.
우리들 모두는 가까운 미래에 서로 더 많이 협동해야 한다. 예를 들면 웹에서 활동하는 모든 이들은 오디오와 비디오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만드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지금 바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창조의 거대한 분출은 특허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속박들로부터 얼마나 멀티미디어 기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수많은 회사들이 웹상에서 구현된 자신만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이 다양한 “특허 발명들”에 대해 스스로 제한을 걸어둠 으로써 양립성(incompatibilities)을 크게 저해하는 주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단지 약간의 자료를 가지고 작업을 하기 위해 다운받아야하는 플러그인(plug-in)들이 이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예는 환상적이고, 유용하며, 아름답고, 가능성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억압이다.
웹은 매우 훌륭하게 발전해왔다. 왜냐하면 웹은 자유 소프트웨어와 자유로운 문화활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웹은 우리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공유는 현재의 웹을 만든 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웹 공간에서 새로운 인간애를 탐구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특허를 가진 미디어 기업들에 의해 자유가 억압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코덱(codec)의 자유와 다른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의 자유를 위한 노력은 단지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의 자유를 지킬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노력의 한 예일 뿐이다. CC를 후원하는 것은 단지 나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해야만 하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나와 함께 여러분의 돈과 에너지와 창조적인 힘을가지고 CC를 후원하기 위해 함께 하기를 바란다. 만약 우리가 함께 나눈다면 우리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미 주
[1] 이 글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에서 시작한 Commoner Letters 시리즈 중에서 FSF의 법률고문이자 콜롬비아대학 법대 교수인 이벤 모글렌(Eben Moglen)의 편지를 번역한 것입니다. Commoner Letters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의 주요멤버에 의해 쓰여진 편지들을 말합니다. 이 글의 원본은 <http://creativecommons.org/weblog/entry/10143>이며 오역이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lawboy@socop.or.kr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이벤 모글렌(Eben Moglen)은 FSF(Free Software Foundation)의 고문 변호사이며 콜롬비아대학 법대 교수이다. FSF와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의 창시자인 리처드 스톨만(Richard Stallman)과 함께 GPL을 포함한 GNU 라이선스를 작성했다.
[3]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은 대부분의 저작물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용방법과 조건을 크게 저작자표시(Attribution), 비영리(Noncommercial), 변경금지 (No Derivative Works),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 Alike)의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저작자표시는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원저작자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며, 비영리는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제한한다는 의미이다. 변경금지는 이용자의 저작물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며, 동일조건변경허락은 원저작물의 라이센스와 동일한 라이센스를 적용할 경우에 한하여 원자작물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4개의 요소를 조합하여 서로 다른 내용의 라이센스가 되는데, 변경금지요소와 동일조건 이용허락요소는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어서 실제 가능한 이용허락의 유형은 총 11가지가 된다. 출처 : 엠파스 지식검색
(http://kdaq.empas.com/qna/view.html?n=6416494&sq=Share+Alike)
자유소프트웨어(Free Software)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1]
Eben Moglen[2]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을 위해 변호사로서 일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 이하 ‘CC’로 함)의 성과에 대해 특별한 인연임을 느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CC를 대신해서 글을 쓴다는 것은 큰 특권이 아닐 수 없다.
21세기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잉크, 펜, 종이와 같이 창조를 위한 필수적인 도구이다. 또한, 소프트웨어는 구리선과 조명, 광고판와 같이 창조적인 작품들을 배포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자유소프트웨어 운동(Free Software movement)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복제, 개작, 공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 목표를 위해 자유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해커들 또한 자유로운 문화(free culture)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처음부터 과학과 예술을 함께 해오고 있다.
리차드 스톨만(Richard Stallman)이 시작한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의 법적 제도들은 CC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Share Alike"3)의 개념의 본질이다. 수백만의 작가, 사진작가, 연구원, 음악가, 위키피디언(Wikipedian), 해커, 교율자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은 공유의 원칙에 따라 행복하고 자유롭게 작업을 한다. CC의 시작은 래리 레식(Larry Lessig) 교수의 훌륭한 통찰력에 있었다. 즉,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넘어 문화의 생산의 범위를 훨씬 더 확장시켜 리차드 스톨만의 철학에서 도출된 공유에 대한 이론들의 원리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래리의 아이디어는 CC의 봉화에 불을 지폈고 전 세계에 있는 창조적인 사람들을 끌어 모았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이들의 자발적인 행동을 통해 저작권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바뀌어갔다.
원칙들은 여전히 CC와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의 핵심이며 모든 타협은 논쟁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나는 자유의 원리들이 항상 첫 번째이고 우선인 사람들에게 CC는 광범위하고 매우 다양한 라이선싱 모델들의 집합이며 자유 문화의 실체에 대한 접근인지에 대한 이유를 이해하고 있다. 나에게 그러한 의도와 전망의 다양함은 항상 CC의 특별한 영광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CC는 인간의 문화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만들어나가는 것처럼 윤곽이 광범위하고 명확하지 않은 것이어야 했다. 그리고 아직 많은 의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고한 집중방식의 위임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위임은 공유를 위한 자유의 모든 문화적 표현에 대한 무엇보다 중요함에 대한 인식이다.
우리들 모두는 가까운 미래에 서로 더 많이 협동해야 한다. 예를 들면 웹에서 활동하는 모든 이들은 오디오와 비디오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만드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지금 바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창조의 거대한 분출은 특허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속박들로부터 얼마나 멀티미디어 기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수많은 회사들이 웹상에서 구현된 자신만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이 다양한 “특허 발명들”에 대해 스스로 제한을 걸어둠 으로써 양립성(incompatibilities)을 크게 저해하는 주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단지 약간의 자료를 가지고 작업을 하기 위해 다운받아야하는 플러그인(plug-in)들이 이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예는 환상적이고, 유용하며, 아름답고, 가능성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억압이다.
웹은 매우 훌륭하게 발전해왔다. 왜냐하면 웹은 자유 소프트웨어와 자유로운 문화활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웹은 우리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공유는 현재의 웹을 만든 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웹 공간에서 새로운 인간애를 탐구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특허를 가진 미디어 기업들에 의해 자유가 억압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코덱(codec)의 자유와 다른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의 자유를 위한 노력은 단지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의 자유를 지킬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노력의 한 예일 뿐이다. CC를 후원하는 것은 단지 나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해야만 하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나와 함께 여러분의 돈과 에너지와 창조적인 힘을가지고 CC를 후원하기 위해 함께 하기를 바란다. 만약 우리가 함께 나눈다면 우리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미 주
[1] 이 글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에서 시작한 Commoner Letters 시리즈 중에서 FSF의 법률고문이자 콜롬비아대학 법대 교수인 이벤 모글렌(Eben Moglen)의 편지를 번역한 것입니다. Commoner Letters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의 주요멤버에 의해 쓰여진 편지들을 말합니다. 이 글의 원본은 <http://creativecommons.org/weblog/entry/10143>이며 오역이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lawboy@socop.or.kr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이벤 모글렌(Eben Moglen)은 FSF(Free Software Foundation)의 고문 변호사이며 콜롬비아대학 법대 교수이다. FSF와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의 창시자인 리처드 스톨만(Richard Stallman)과 함께 GPL을 포함한 GNU 라이선스를 작성했다.
[3]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은 대부분의 저작물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용방법과 조건을 크게 저작자표시(Attribution), 비영리(Noncommercial), 변경금지 (No Derivative Works),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 Alike)의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저작자표시는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원저작자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며, 비영리는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제한한다는 의미이다. 변경금지는 이용자의 저작물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며, 동일조건변경허락은 원저작물의 라이센스와 동일한 라이센스를 적용할 경우에 한하여 원자작물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4개의 요소를 조합하여 서로 다른 내용의 라이센스가 되는데, 변경금지요소와 동일조건 이용허락요소는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어서 실제 가능한 이용허락의 유형은 총 11가지가 된다. 출처 : 엠파스 지식검색
(http://kdaq.empas.com/qna/view.html?n=6416494&sq=Share+Alike)





















저도 이 커머너 레터 받아보고 있어요. 그저껜 위키피디아 창시자인 지미 웨일즈 아저씨도 보냈더군요. ;)
구독하고픈 분은 아래로 들어가셔서 e메일 등록하시면 됩니다.
http://support.creativecommons.org/letters
이런 글들을 보면서 정말 개발에 있어서 철학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생각하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